교통법규 위반자 등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이종재 기자 2023. 7.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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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높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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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000원→8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 제공) 2023.7.7/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수강료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이번 수강료 인상은 2018년 인상 후 6년 만이다.

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간, 3회반은 48시간으로 진행되고,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8시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OECD가입국 기준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는 시간당 2만원 이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높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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