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하나” 피해망상에 대검 꺼내 동료 턱·귀 찌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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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욕했다는 생각에 무장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20)씨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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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 확인”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범행인 점 고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욕했다는 생각에 무장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20)씨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옆에서 말리던 C(22)씨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후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려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D(20)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역시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일주일 뒤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며 “부대 생활관 범행 또한 조현병과 관련됐다고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데다 C·D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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