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처음에는 “사흘 방치해 숨졌다” 진술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친모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를 해왔으나 아기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얻어내 혐의를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3일만에 퇴원했으며, 머리 부위에 이상이 있던 아기가 입원을 계속하다 약 한달 뒤인 6월 초에 퇴원하자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고,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져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짙은 녹색 코트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그는 “왜 아이를 살해했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왜 진술을 계속 바꾸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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