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유통계약 해지, 갑질" 골든블루, 칼스버그 공정위에 제소

주동일 기자 2023. 7. 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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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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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거래 중단 등 이유
골든블루, 공정위에 칼스버그 제소. (사진=골든블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로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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