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날 죽였다" 20대 친모 얼굴가린채 묵묵부답…검찰송치(종합)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7. 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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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남아를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살인죄를 적용받아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같은 해 6월 초 유성구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구속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전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죽이고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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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살인죄를 적용받아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8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마스크와 모자, 후드 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A씨는 '숨진 아이에게 할말 없나' '진술을 왜 번복했나' '아이를 하천에 유기한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같은 해 6월 초 유성구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될 당시 '아이를 수일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구속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전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죽이고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전지역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하는 등 아기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후 경찰의 프로파일러 면담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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