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매출 절반을 영업비로"… 골든블루, '칼스버그 갑질' 공정위 제소

연희진 기자 2023. 7.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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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칼스버그' 유통 계약 종료로 잡음이 있었던 골든블루와 칼스버그그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칼스버그그룹은 2023년 3월7일 골든블루에 맥주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서를 통보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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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스키 업체 골든블루가 글로벌 주류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은 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맥주 '칼스버그' 유통 계약 종료로 잡음이 있었던 골든블루와 칼스버그그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칼스버그그룹은 2023년 3월7일 골든블루에 맥주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서를 통보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왔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이 계약 이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골든블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골든블루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투자를 단행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비용 투자 등으로 손실이 지속됐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감수했다"며 "하지만 2021년쯤 계약 연장에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를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왔다.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았다.

계약 해지는 칼스버그그룹의 국내 직진출에 따른 결과다.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가 반발하는 이유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가며 칼스버그 브랜드를 키워왔지만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직진출 사전 작업이 끝난 후에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는 점이다.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동안의 과도한 판매 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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