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키맨' 직속상관 조사

최의종 2023. 7.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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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서 씨의 직속상관을 불러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지원반장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추 전 장관 보좌관이었던 최 씨와 서 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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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지원장교도 이미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서 씨의 직속상관을 불러 조사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서 씨의 직속상관을 불러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지원반장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상사는 서 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통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이후 추 전 장관 보좌관 최모 씨에 연장을 문의했고, 최 씨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 연락해 연장을 요청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월 고발해 첫 수사에 나선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 전 장관과 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국민의힘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사흘간 지원장교 김모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의혹 폭로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추 전 장관 보좌관이었던 최 씨와 서 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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