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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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윤철 합천군수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에서 '식사한 사실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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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윤철 합천군수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에서 '식사한 사실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선관위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인용하면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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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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