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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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 누락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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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며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6억 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다.
또 가족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 누락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토지 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식할 수 있더라도 인정되지만 누락된 재산이 적은 액수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이며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토지를 매수하며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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