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음주운전 사고' 가수 남태현, 벌금 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남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씨는 방송인 서민재(30)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렁텅이 처박힌 김수현, 수척하고 피폐…매달 수천만원 드는 상태" 목격담
- "일본 아재 응원 그만"…후배 격투기 선수, 추성훈 공개 '저격' 파문
- 된장찌개 뚝배기에 '개수구 뚜껑'…"배 아프면 청구하라" 문경 식당 논란
- 시뻘건 물웅덩이에 라면 국물 '둥둥'…MZ 핫플 관악산 쓰레기 몸살
- 진태현 "'이혼숙려캠프' 하차는 내 능력 부족…멋지게 보내달라"
- '시험관 성공' 입덧 심한 아내 "카페 동반 귀찮아 하는 남편에 서운"
- "폐업한 횟집에 강아지 갇혀 있다"…용산 '성시경 맛집' 목격담 공분
- "요리 해먹었네?"…'환불 사기꾼'으로 몰린 에어비엔비 이용자
- 윤복희 "2번 결혼, 아이 4번 지웠다…계약서 '임신 금지' 조항 때문"
- "쓰레기통 얼음 뒤져 생선 요리 위에"…광장시장 또 구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