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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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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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 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A 씨를 불구속 수사했다"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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