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사건' 병원서 퇴원한 날 살해…친모에 살인죄 적용
양휘모 기자 2023. 7. 7. 09:34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은 영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 병원 퇴원 직후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말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몇 주 뒤인 6월 초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곧장 살해했고,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의 한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대전 주거지에서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거주 중이었고, 아이 친부와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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