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노조 만들어 건설업체 돈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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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지부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씨에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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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지부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씨에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자 출입을 제지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촉구'를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건설업체들로부터 인건비 또는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6만원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만든 노조 지부는 비장애인 노조간부 5명 외에는 사실상 구성원이 없고, '장애인노조' 명칭은 오로지 건설현장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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