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파리'에 물리면 걸리는 '이 병'···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했다

김병준 기자 2023. 7.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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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7일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슈만편모충증은 제 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채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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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 유발하며 피부 궤양 이어질 수도
모래파리 모습.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서울경제]

질병관리청이 7일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은 2021년 이후 2년 만에 발생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 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위험지역에서 모래파리에 물릴 경우 발생한다. 증상으론 물린 부위가 가렵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부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검사 의뢰를 받았으며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해 양성 판정이 확인됐다.

리슈만편모충증은 제 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채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1978년 한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29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확인됐다.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지 않다. 다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간 피부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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