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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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광주광역시가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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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광주광역시가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광주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 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참여 소상공인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3개월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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