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하천변 유기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로 검찰송치(2보)

양효원 기자 2023. 7.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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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27)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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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27)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유치장을 찾은 경찰에게 돌연 '체포된 것이 억울하지 않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됐다.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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