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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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수일간 방치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는 조만간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중 구속 상태인 A씨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그는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같은 해 6월 초순에 퇴원한 뒤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 근처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A씨로부터 아기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듣고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98건(사망 10건·소재 확인 48건·소재 불명 540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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