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0대 이상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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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7일까지 주차 댓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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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내년 1월27일까지 주차 댓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댓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댓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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