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210원 시 GDP 1.33%↓·물가지수 6.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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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210원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만2210원이 되면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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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210원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사용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하면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만원으로 올리면 GDP는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만2210원이 되면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약 50%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특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치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한 후, 전체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아지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한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45%, 55%씩 줄었다.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설정했을 때도 GDP는 0.06%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24%포인트 증가해 최저임금 일괄 적용 시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50%, 61%씩 줄일 수 있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이 9620원을 유지할 때 약 10.7%,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할 때 27.8% 각각 감소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변화 폭은 줄었으며, 소득 10분위의 경우 거의 모든 세부 시나리오에서 소득 변화가 0%였다.
보고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업종별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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