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잘못된 정보에 새마을금고 예금 빼면 손해"

박은경 2023. 7. 7.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대량의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 자산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고객 자산 보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대량의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 자산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찾으면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