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잘못된 정보에 새마을금고 예금 빼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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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대량의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 자산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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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대량의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 자산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찾으면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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