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마을금고 연체율 위기설 진화 "예·적금, 절대 손실 없다"

이남의 기자 2023. 7. 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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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을 진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7일 김 위원장은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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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을 진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7일 김 위원장은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며, 부실에 따른 금고 이전 시에도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보호한다. 만기 이자가 5%인 예금을 중도해지 시엔 0.5%만 적용되고 3000만원 한도로 세금 15.4%를 감면해주는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시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재기 지원 및 선제적 채무조정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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