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로, A 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추신水' 내놓은 추신수…자신의 이름 딴 생수 출시 이유
- 여기서까지?…때·장소 안 가리는 골프 연습에 '골머리'
- 퇴근길 귀에 박힌 '뭐해뭐해' 알림…지적에 "독서실이냐"
- "118만 원 신발 사줘" 아이돌에 빠진 딸, 명품에 혹하다
- [뉴스딱] "유재석 나온 아이 꿈 샀더니 복권 1등 당첨됐어요"
- 111세 어르신에 장수 축하금…"과한 혜택" 엇갈린 반응
-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 오피스텔 아래 느닷없이 '클럽' 오픈…"1주일째 못 잤다"
- "친부 · 외할머니가 공범" 긴급 체포…"아내 몰랐다" 주장
- 거푸집 작업하다 25층 높이서 추락…신축 현장 2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