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김상민 기자 2023. 7. 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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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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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로, A 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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