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IMF 때도 예금 못 내준 적 없어…새마을금고 문제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약정이자 등을 포기하고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한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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