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 손실 결코 발생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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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우려에 대해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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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우려에 대해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6일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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