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 국민 재산상 손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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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금자들에게 정부를 믿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촉발된 예금인출 증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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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금자들에게 정부를 믿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촉발된 예금인출 증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한 데 대해서도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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