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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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최근 불안심리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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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최근 불안심리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하며, 신청기간은 7~14일이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고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부실 우려로 통폐합하는 금고가 나타나자 부실 우려가 제기되며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정부는 6일 오전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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