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순항 '제2공항·선거법재판'에 달렸다
제주 제2공항 8년 갈등…윤석열 정부 추진 구체화
환경부, 제2공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국토부, 제주도에 기본계획안 송부하고 의견 제시 요청
제주도, 3월~5월 도민경청회 등 통해 2만 5000건 의견 접수
6월까지 국토부에 의견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그 시기 미뤄
오영훈 지사 "도민 의견 제주도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 필요"
오 지사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
김경학 도의회 의장과 시민단체 "도의회에 책임 떠넘겨선 안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도 오영훈 도정 주요 변수
당초 올해 5월 1심 선고 내려져야 했지만 증인많아 지연
증인 30여 명 심문 등 감안하면 올해 추석이후 1심 선고 나올 듯
정치자금법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 글 싣는 순서 |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③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④'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⑤오영훈 제주도정 순항 '제2공항·선거법재판'에 달렸다 (계속)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입지로 선정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3월 6일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국토부가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과 재보완, 반려 등의 절차가 거듭됐고 결국 3년 6개월만에 환경부 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대신 행정계획 확정과 그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돼야 하고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의 현황조사와 저감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뒤 환경부 동의 이틀만에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정보 제공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한 오영훈 제주도정은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의 절차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켜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에선 4차례의 도민 경청회가 열렸고 도청 누리집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2만 5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도민 의견을 종합해 당초 지난달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제출 시기를 미뤘다.
오 지사는 지난 달 27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도가 진행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같은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도지사의 법적권한은 없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이고 도의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하지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됐다는 건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도지사가 낸 것인데 도의원들이 개인 호불호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 지사의 발언이 도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며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논평을 내고 오 지사가 결국 제주도의회에 공을 넘겼다며 8년간 고통을 겪어 온 도민들은 외면한 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어질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을 쏟아냈다고 직격했다.
책임있는 도지사라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해 검증하고 국토부가 공동검증에 나서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적했다.
오 지사의 남은 임기도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해 나갈 지가 주요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오영훈 도정에게는 변수다.
오 지사는 지난해 4월 민주당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A씨의 사단법인 자금 55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지사에 대한 재판은 검찰 기소후 6개월 이내인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했지만 관련 증인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피고인측 증인 30여 명에 대한 심문을 비롯해 피고인 심문까지 감안하면 올해 가을쯤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인데 추석인 9월 29일 이후가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모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영훈 지사측이 긴장하는 이유다. 1심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공직사회는 술렁일 것이고 오 지사의 주요 공약과 핵심 정책들은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재판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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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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