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 무기’ 수출 가능해질 듯…여당 ‘방위장비’ 중간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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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이 '살상 무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수용하면, 일본 무기 수출과 관련해 1967년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가 된다.
지난 4월부터 12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뒤집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또 국제공동 개발·생산 무기의 경우 일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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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평화주의 짓밟는 것” 비판도
일본 여당이 ‘살상 무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수용하면, 일본 무기 수출과 관련해 1967년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가 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일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해 양당 정책조정회장에게 제출했다. 두 당은 가을 이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해 기시다 내각에 제언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12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뒤집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다.
두 당은 5가지 활동을 위한 ‘장비’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자위대법상 무기를 포함해 탑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기뢰 폭파 처리에 필요한 기관포나 경계·감시 과정에서 ‘괴선박’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격용 총기 등을 열거했다. <아사히신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고 해온 정부 견해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자민당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방위장비 이전이 판단돼야 한다”며 5가지 유형을 아예 없애자고 요구했지만, 공명당이 ‘유지’를 고수하면서 2가지 의견이 모두 보고서에 실렸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생기면서 일부 허용됐지만, 5개 유형에 한정했다. 특히 살상이 가능한 ‘자위대법상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장비 이전’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명기되면서 무기의 수출완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해 장비 이전 목적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제공동 개발·생산 무기의 경우 일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고서에 담겼다.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현재는 일본의 제3국 수출은 금지돼 있다.
고케쓰 아쓰시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정부·여당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해 무기 수출 강국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헌법의 평화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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