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태어나 서울에 버려져…'위기 영아' 보호방안은?

고동명 기자 2023. 7.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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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제주에서 '위기영아'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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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도의원,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조례 발의
양육지원 등 도지사 책무로 명시…"베이비박스 무관"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제주에서 '위기영아'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위기영아'는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 상담△위기임산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 주거 및 생계 지원△위기임산부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지사는 필요하면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이 조례는 제정 단계에서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애초 조례명 가안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및 지원 조례'였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의회 제공)

현재 제주에는 베이비박스가 없다.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영아의 생명을 살릴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최근 행정당국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5명은 모두 친모가 출산 후 다른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베이비박스는 조례에 담지 않고 제주도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는 내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베이비박스를 염두에 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다루자는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할게 아니라 법의 미비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41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한편 제주도와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조사해 총 17명의 행적을 살피고 있다.

이 가운데 2016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은 친모가 아닌 친부가 출생신고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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