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년도 실적 성과급 달라' LH 직원들 2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퇴직 전년도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주선아 김광남 부장판사)는 LH 퇴직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퇴직 전년도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주선아 김광남 부장판사)는 LH 퇴직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LH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해 1월에는 직원들의 전년도 내부 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매해 7월에는 전년도 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LH 퇴직자 98명은 두 가지 성과급이 모두 퇴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데도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평가 대상 연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지정한 경우"라며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됐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이러한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