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사업 공시의무, 월별 공시로 강화하자

고종민 2023.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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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큰일을 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3년 내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강한 테마주를 형성한 2차전지 소재, 광물, 로봇,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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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큰일을 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분기단위 공시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공시 의무 주기가 월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생긴다.

기자수첩

물론 규정은 아주 잘 정비됐다. 금감원은 3년 내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오는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는데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추진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상장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이 신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지켜봤다. 특히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들은 신사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 조달을 해왔다. 자금 조달을 해놓고 해당 자금으로 제대로 된 신사업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조달 당시 투자 목적과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배임·횡령을 하는 것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신사업 관련 공시를 꾸준히 하고 이를 감독당국에서 점검해준다면, 투자자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동력을 가질 것이다.

최근 강한 테마주를 형성한 2차전지 소재, 광물, 로봇,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이 상당하다. 이들부터 대상이 될 듯하다.

아쉬운 부분은 양해각서(MOU)처럼 애매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여전히 감시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MOU를 깨지(해지)라고 맺는 것이라는 농담도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신사업과 사업 진행상황, 계약 그리고 MOU 등의 팩트를 근거로 투자 판단을 하곤 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미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다.

주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릴 의무는 상장사의 책무이자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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