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출산 상담기관’ 베이비박스 아닌 공공의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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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추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계획을 설명하며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이 상담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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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건복지부가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추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계획을 설명하며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이 상담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남인순·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6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료와 복지 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을 보호출산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보건소 등을 시·도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누구든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친권 포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임산부에게 설명해주고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신원을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 및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지역상담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계획은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밝힌 내용과 다르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참석해 “보호출산제 관련 법이 생기면 베이비박스 (운영)기관들이 상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가 있는데, 되레 아동을 쉽게 유기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이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뿌리깊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은 자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복지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인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 입양 이후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아동을 건강하게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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