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지 ‘이천 비에이비스타CC’ 이번엔 멋대로 ‘주차장 전용’ 물의
대표 맡은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
市 “위반 확인… 원상회복 명령”
이천 비에이비스타CC 임원 소유 농지 상당 부분이 그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골프장은 법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오너 일가의 불법 농지전용 위반(경기일보 6월22·26일자 7면)까지 불거지면서 각종 불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이천시와 경기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비에이비스타CC 인근에 위치한 모가면 어농리 448번지(2천481㎡), 448-4번지(1천971㎡), 447-1번지(221㎡) 등의 농지가 불법 전용됐거나 휴경지로 방치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지는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삼풍관광 법인의 임원(사내이사)이자 삼풍개발회사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씨 소유의 농지로 지난 2020년 9월 골프장 대표이사인 부친 B씨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삼풍개발법인 소유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B씨가 이 농지를 지난 2008년 매입한 후 12년간 소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연도별 항공사진을 보면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 A씨도 당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들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소지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돼 있어 이천시 모가면 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50㎞에 달하는 등 농사를 짓기 위한 증여로 볼 수가 없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해당 농지에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증여받은 농지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해당 농지들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일보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비에이비스타CC 측에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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