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떻게 돌려 받나요"...증권사 접속 장애 배상 절차는
짧은 신청 기간, 엄격 조건에 불만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증권사들의 크고 작은 접속 장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마다 해당 절차가 있지만 배상금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배상 신청에 나서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시스템 접속 장애에 대한 장애 배상 신청을 이날까지 접수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은 문제가 발생한 당일 낮 12시27분부터 12시43분까지 모바일 사설인증 문제로 인한 접속 장애와 이후 오후 1시39분까지 해외주식, 해외선물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손실액 확정, 접속 시도 기록 등 필수 첨부해야"
증권사 내부 배상 기준과 앞서 발생한 전산 장애 사례들을 참고해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앞서 카카오페이증권도 지난 3일 밤 10시30분부터 40분간 서비스 지연에 따른 접속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른 주문장애에 대한 민원을 오는 10일까지 접수 중이다. 배상 신청을 하려면 지난 5일 미국 정규장(한국시간 6일 오전 5시)까지 손실액을 확정하고,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거나 화면 캡처 등이 필요하다.
또 접수 대상은 시스템 장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콜센터를 통한 비상주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개인 PC, 통신 장애, 단순 시세 지연이나 체결 지연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투자자에게…배상 기준은 '제각각'
또 증권사마다 평균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당시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제각각이다. 최근 접속 지연 오류가 생긴 카카오페이증권은 배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매도희망가격 최대치를 장애시간 중 고가로, 하이투자증권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제시했다.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전산 장애로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에게 고점 기준 차익이 아닌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산 장애가 없었더라도 A씨가 그 시간대 최고지수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 거래에서 실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 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증권사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공통으로 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상황별 고려가 필요한데 일시적이거나 매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고정된 기준을 두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배상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배상할 수는 없으니까 비상주문을 넣었던 증거나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트래픽이 몰릴 것에 대비해 무한정 전산망을 구축해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늘려가는 추세고 한 번에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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