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시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챙긴 경찰 강등 정당"

최성국 기자 2023. 7.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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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부풀려 1100여만원의 허위 초과수당을 받은 경찰감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일선 경찰서 감찰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초과근무수당 118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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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감찰관 근무 중 초과근무 1015시간 속여
"징계위, 유형 잘못 적용했으나 '기강 확립' 공익이 더 커"
경찰로고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시간을 부풀려 1100여만원의 허위 초과수당을 받은 경찰감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일선 경찰서 감찰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초과근무수당 118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당했다.

당시 그는 경찰서 행정관과 함께 공모한 뒤 실제 근무시간보다 101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했다.

A씨는 해당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전남도 경찰공무원 징계위가 자신이 감찰관을 맡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사기'가 아닌 '공금 유용'을 적용, 강등 조치가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경찰청이 내린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원고가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부당수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위가 '공금 유용'이란 비위행위 유형을 잘못 적용하긴 했지만 강등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공무원의 기강 확립,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행정관 B씨가 입력한 시간보다 월등하게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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