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97채 사서 '84억원' 전세사기… 1심 징역 '8년' 선고

김노향 기자 2023. 7. 7. 0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가 1심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돌려막기 방식으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가 1심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양천·관악구와 경기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 등 총 497채를 보유했다. 범행 당시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반환 채무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