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97채 사서 '84억원' 전세사기… 1심 징역 '8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가 1심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양천·관악구와 경기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 등 총 497채를 보유했다. 범행 당시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반환 채무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시세] "꼴값하네요" "여기가 외국인가요"… 한국기업인데 왜? - 머니S
- 베트남 공연, 13곡에 53만원?… 블랙핑크 측 "사실 아냐" - 머니S
- [교실은 지금] "선생님이 10분 수업하고 유튜브만 봐요" - 머니S
- "얼마 만이야?" 류승범·엄태웅… 드라마 복귀에 쏠리는 시선 - 머니S
- "엄마 된 여배우 맞아?"… 손예진, 출국길을 런웨이로 - 머니S
- [교실은 지금] "선생님, 아무 것도 못하니 열받죠?" - 머니S
- 이시언, '나혼산' 하차한 이유?… "○○ 때문, 스트레스" - 머니S
- "물방울 힌지 탑재되나"… 갤럭시Z폴드5 사진 유출 - 머니S
- "얼굴이 다했다"… 한소희 근황, 파리 출국 포착 - 머니S
- 화사·박서준, 열애설 '무대응'이 유행?[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