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반대 투쟁·美경찰에 다쳐도 ‘민주 유공자’?
與 “가짜 유공자 없는지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신청 가능 대상자 중에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을 반대하거나, 미국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례까지 포함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법이 마련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인사들을 유공자로 예우해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829명을 추려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829명 사건별 목록’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 반대 활동이 인정된 인사도 5명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사정권이 종식된 후인 1993~1997년 사이에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쳤다.
미국에서 시위한 사례도 있다. A씨는 1985년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두환 대통령 반대 규탄 집회’에서 미국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일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다. 다만 민주화 유공자로 최종 인정받으려면 ‘장해 등급’이 있어야 해, 실제 유공자로 인정되는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우택 의원은 “대상자 829명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짜 유공자가 없는지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보훈부가 민주 유공자 등록·신청 대상자인 829명의 개별 사건 내용이나 장해 등급 정보 등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인 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유공자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된다지만, 누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누구도 민주유공자법의 수혜자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혜택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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