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000만원 넘어도 예·적금 보장

김지섭 기자 2023. 7. 7. 03: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건전성 강화’ 합동 대책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민 안심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일부 점포에서 예금 인출이 줄을 잇자 정부가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인당 5000만원을 넘는 예금과 적금도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5000만원 넘는 예·적금도 보장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5000만원을 넘는 예·적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부실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금융권과 다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부실화돼 회생이 어려운 경우, 재정 상태가 양호한 인근의 금고와 합병시킨다. 즉 A 금고가 도산해 B 금고에 흡수 합병될 경우 A 금고의 예금 전액을 B 금고가 인수해 지급을 보장한다. 달라지는 것은 A 금고에서 B 금고 고객이 된다는 것뿐이다. 행안부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은 “새마을금고는 법인(개별 금고)의 집합체이다 보니 이번 사태처럼 전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위기 시에는 예·적금 보장 실질 한도가 크게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80조원에 달하는 지급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5000만원 넘는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탁금 48조7000억원과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80조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고당 평균 수신액이 2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금고 400곳(전체의 30%)이 동시에 무너지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대응이 가능하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필요시 국가, 공공 기관,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백형선

◇모바일 뱅크런 가능성 낮아

일부 고객은 불안 심리가 확산해 한순간에 돈이 빠지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는 18억달러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낸 지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바 있다. 은행 고객들이 은행 앱으로 예금을 순식간에 빼는 이른바 ‘모바일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모바일 뱅크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를 하는 고객이 전체의 25% 정도로 시중은행(약 70~80%)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새마을금고의 고객 분포상 소셜미디어발(發) 가짜 뉴스에 무너질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 고객 3명 중 1명(33%)은 6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불안감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도다시 돈을 맡기면 기존 비과세 혜택(연간 3000만원까지 세금 1.4% 적용)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원래는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달 1~6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에 한해 14일까지재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복원해 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