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드는 새마을금고發 금융불안, 시장 교란 없도록 조기 차단해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응단을 구성하고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예금주 동요를 막기 위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당분간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7조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 중이며, 예금자 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에 달해 설사 새마을금고가 경영난에 빠져도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된 데서 비롯됐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019년 말 27조원에서 작년 말 56조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오피스텔·빌라 같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대출을 늘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새마을금고 대출 총액 197조원 중 연체액이 12조원이 넘는다. 연체율은 작년 말 3.59%에서 지난달 14일엔 6.49%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 연체율의 20배 수준이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4월 이후 줄어든 예수금이 7조원에 이른다.
지난 3월 뱅크런 36시간 만에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에서 보듯 금융 불안은 초기에 진화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100곳에 대해 정밀 점검에 착수하는 등 위기 관리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처럼 대응에 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부실 우려 금고들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고 연쇄 파산하지 않도록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280조원이 넘는데도, 모태가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행안부의 담당 공무원은 10여 명에 불과한데, 이런 인원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나 수신 잔액 같은 기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 감독권도 금융감독원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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