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일, 최소 한달 전엔 안다

이기우 기자 2023. 7.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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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한주전 통보되던 입국정보
부처 정보 공유 통해 시스템 개선

울산에 있는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체 린노알미늄의 이세영 대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6명 도입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국 소식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직원들이 언제쯤 입국하는지 알아야 숙소도 미리 마련하고 작업 일정도 확정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정보가 전혀 없으니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는 신청 이후 두세 달 정도 걸린다. 하지만 정확한 입국 날짜는 1~2주 전에야 통보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예정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총 11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고용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법무부가 고용부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여부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이런 탓에 고용부조차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여부를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뒤에야 항공기를 수배해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실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직위로, 현장 의견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 사항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미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권 등 개인 정보를 얻게 되고, 비자 발급 여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비자 포털과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날짜를 미리 확정해 최소 한 달 전 해당 기업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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