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미안"···마약에 성매매까지 한 30대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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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두 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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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36)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두 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두 차례에 성매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1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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