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 탈옥 시도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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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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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냐", "어디로 도주하려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치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며 탈옥 계획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친누나인 김 씨는 수감자의 지인 A 씨와 지난달 10일 경기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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