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PLS’ 내년 도입… 축·수산물 안전 ‘업’

2023. 7. 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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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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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자연스레 각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 즐기고 좋아하는 메뉴 대부분이 ‘고기 아니면 생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기준 57.1㎏으로 세계 평균치의 세 배에 달한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도 쌀 소비량(56.9㎏)과 맞먹는 56.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이렇게 축·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우선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축·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도 2011년 6972억원이 지난해 1조4312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성장하였다. 또한 무역 활성화로 매년 축·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 밥상의 대표적 식재료 중 하나인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모두 불검출 수준(㎏당 0.01㎎)이 적용되어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축·수산 농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수산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그 외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2023년 6월 기준) 동물용의약품 212종과 농약 142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축·수산물에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PLS 도입으로 축·수산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차단돼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PLS 제도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밥상을 꿈꾸어 본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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