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PLS’ 내년 도입… 축·수산물 안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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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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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자연스레 각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 즐기고 좋아하는 메뉴 대부분이 ‘고기 아니면 생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모두 불검출 수준(㎏당 0.01㎎)이 적용되어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축·수산 농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수산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그 외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2023년 6월 기준) 동물용의약품 212종과 농약 142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축·수산물에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PLS 도입으로 축·수산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차단돼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PLS 제도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밥상을 꿈꾸어 본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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