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공범' 100억 원 범죄수익 숨긴 갤러리 대표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 남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 남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진행한 H증권 부장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다"며 "수사 및 심문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 오피스텔 아래 느닷없이 '클럽' 오픈…"1주일째 못 잤다"
- "친부 · 외할머니가 공범" 긴급 체포…"아내 몰랐다" 주장
- 거푸집 작업하다 25층 높이서 추락…신축 현장 2명 사망
- 부축하는 척 사각지대 끌고 갔다…'손가락' 잡고 벌인 일
- [단독] '쓰레기통 영아' 사산인 듯…자수 전날 DNA 채취
-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전격 발표…"선동 원인 제거"
- [Pick] "사람 죽이러 간다"…부산역 '발칵' 뒤집은 60대 구속
-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합니다" 보호자 공개 저격
- 캡, 틴탑 그만두고 막노동하는 근황 "하루 일당 7만 원, 지금이 더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