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후 TV수신료 안 내도 전기료 미납 아냐"

류환홍 2023. 7.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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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공포돼도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징수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넣어 국민들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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