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미성년자·장애인 범죄피해자 국변 선임법 대표 발의

이세훈 2023. 7.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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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6일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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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6일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5건의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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