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물웅덩이'에 뒤집힌 경차…"장마철 빗길 조심해야"

정승필 2023. 7.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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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빗길 속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물웅덩이를 지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가 가볍기도 하고 고인 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라며 "커브길 직후에 나타나는 물웅덩이는 잘 보이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빗길 운전 시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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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차가 빗길 속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물웅덩이를 지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차가 빗길 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물웅덩이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만들어지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오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에 고인 물 때문에 차량이 뒤집어질 수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5월 5일쯤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을 살펴보면, 제보 차량 앞에서 달리던 한 경차가 물웅덩이를 보지 못한 채 속도를 내다가 뒤집히고 만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가 가볍기도 하고 고인 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라며 "커브길 직후에 나타나는 물웅덩이는 잘 보이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빗길 운전 시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치사율이 100명당 2.1명으로 맑은 날 1.5명에 비해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도로교통법상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우천 시 차량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에 젖어있는 곳을 지날 때 발생하기 쉬운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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