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이혼소송→취하→재소송'…산 넘어 산인 재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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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2번째 결혼을 선택했지만 또다시 이혼을 결심한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과거 이혼한 전력이 있는 남편은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고심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2년 전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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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민 끝에 2번째 결혼을 선택했지만 또다시 이혼을 결심한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과거 이혼한 전력이 있는 남편은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고심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2년 전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당시는 부부 상담을 거쳐 다시 결혼생활을 해보기로 합의를 해 소가 취하됐으나 얼마 전 아내는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됐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은 항소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이혼을 원하게 됐다.
남편은 "아내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 났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위자료만 청구해서 재산분할 얘기는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혼인 생활 및 파탄 책임에 관한 쟁점이 충분히 심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일방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고 또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도 없었기에 변론도 당연히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청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소송과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에도 한 번 이혼 소송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내가 이렇게 한 번 청구를 한 적이 있고 다시 노력을 해보기로 해서 취하했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예전 이야기를 꺼낸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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