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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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 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때도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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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의혹]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 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다”며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해 (김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겸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준비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 30억원도 더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친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도 있다. 그때도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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