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네이마르, 저택 내 불법인공호수 건설로 43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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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31·본명 네이마르 다 시우바 산투스 주니오르)가 리우데자네이루주 망가라치바시 해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을 개조하는 과정에 현지 환경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천6백만 헤알(한화 약 43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망가라치바 시청은 네이마르가 자신의 저택에 불법적으로 인공 호수를 건설한 혐의로 기소된 후 네 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 벌금 1천6백만 헤알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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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31·본명 네이마르 다 시우바 산투스 주니오르)가 리우데자네이루주 망가라치바시 해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을 개조하는 과정에 현지 환경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천6백만 헤알(한화 약 43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망가라치바 시청은 네이마르가 자신의 저택에 불법적으로 인공 호수를 건설한 혐의로 기소된 후 네 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 벌금 1천6백만 헤알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망가라치바시 환경 사무국에 의해 보고된 위반 내용은 ▲적절한 환경 제어 장치 없이 인공 호수 설치 ▲적절한 승인 없이 해당 지역의 지형 구조 변형 ▲관리 기관의 허가 없이 녹지 제거 및 훼손 ▲중지 명령에 대한 고의적 위반 등이다.
네이마르는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망가라치바시 환경부는 지난 달 22일 네이마르 소유의 저택 내 환경 범죄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검사관은 현장에서 허가 없이 모래, 돌, 인근 강의 물 등을 끌어다 인공 호수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건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틀 뒤인 24일 네이마르 선수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호수 사진이 올라오자 환경 사무국은 다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호수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즉시 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추가적인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인공 호수 건설을 맡은 회사인 제네시스 에코시스테마스(Genesis Ecossistemas)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인공 호수 건설 과정을 리얼리티 쇼로 방영했다.
리얼리티 쇼는 '슈퍼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10일 안에 인공 호수를 건설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 줄 뿐 아니라, 수강료 12만 헤알 (한화 약 3천 2백만원)을 받고 인공 호수 건설에 참여할 10명의 참가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참여 모습을 방영했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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